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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綜合所得稅申告書)를 작성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이더라도 이럴 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위의 6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건

  1.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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