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조세(租稅, 영어: tax)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뿐만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과세 (Taxation) 또한 이 문서로 링크.
조세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세무회계 (Tax accounting)
세무회계(稅務會計, 영어: tax accounting)는 세법의 규정과 재무회계의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 이익(경영성과)에 대한 과세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연관되는 조세 제도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이 있다. 특히, 법인세를 산정하는 목적으로 재무회계를 통해서 산출된 순이익을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단식부기 vs 복식부기
회계 장부 기록법의 하나.
- 단식부기 (Single-entry bookkeeping)
- 현금의 입출만을 기록
- 복식부기 (Double-entry bookkeeping)
-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하는 기록법이다.
- 이것을 위해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변을 이용하며, 거래가 발생하여 계정에 기록할 때 상호 대응되도록 두 항목을 동시에 기입해서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가 항상 같도록 유지한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영리법인 신고 안내>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고용 늘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스톡옵션 비과세 연장 - 유니콘팩토리
- 2025년도 적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감면액 .. : 네이버블로그
- 2024년 주요 세법 개정 - 로뎀세무법인
2025년 주요 변경
:* (마이더스) 2025년 세법 개정과 창업기업 전망 | 연합뉴스 참고
:* 신성장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영상제작업, 관광업 등) 에 대해 제공되던 25%포인트의 우대 감면 제도는 2025년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 세액감면 제도에 연간 5억 원의 한도가 신설됐다. 이는 고소득 중소기업의 혜택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또 다른 핵심 변화다. <- 정확한 내용 확인 필요.
:*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25%, 국가전략기술은 35%,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20%로 기존보다 5%씩 상향됐다. <- 정확한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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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조특법) |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 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일반 25%, 청년・생계형 75%)하고,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25%p)의 적용기한을 종료하였다.
- 적용시기는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025년 부터 달라짐 -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하였다.
- 적용 시기 -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Q.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A. 세법에서 정한 범위의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지출이 있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당장 해당연도에 발생한 지출액과 전년대비 증가한 지출액의 두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세법상 연구개발분야는 과학기술, 서비스, 문화창작의 3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Q.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A.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연구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법인이 많아서 그렇지, 개인사업자도 법에서 가능하도록 열거되어 있습니다.
- Q. 반드시 연구소가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 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시설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을 말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으로서 출입문과 벽을 갖추어 다른 부서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시설 내에서는 오로지 연구활동만 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시설 내에서 다른 마케팅활동이나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위배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확대하였다.
세금 일정 정리
사업자들의 주요 세금 3가지
- 인건비 신고 - 매달 매달
- 원천신고, 지금명세서 제출 (둘 중 하나라도 안된다면 가산세가 붙는다)
- 부가세 신고 - 6개월 마다 확정 1~6, 7~12 (세법에서는 주요 경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거나 3월달에 법인세 신고
월별 일정 요약
- 1월 -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대한민국 세무 관련 팁(?)
- 고수익자들은 가결산(?)을 통해서 평상시의 소득을 알야야함 [^0]
- 연 수입이 2,400 만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 대상자. -> 종합소득세를 되게 쉽게 신고할 수 있다더라.. [^1]
- 이렇게 되면 기존에 냈던 3.3% 세액도 대부분 환급받거나 굉장히 소액의 세금만 나옴. 따라서 이 경우 프리랜서라면 사업자 내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