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KOREA
제품안전관리제도란?
지제품안전관리제도에 있어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여기에는 일반생활용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산업용 제품 등이 있으며, 각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과 같은 개별법을 운영하며 제품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확인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제품인증정보 > 제품인증정보 검색 메뉴 클릭.
-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