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다.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물론 '퇴직' 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적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가입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만으로는 이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한편,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 수령 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다가 은퇴 후 자산이 없어 빈곤해지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퇴직금을 IRP로만 수령하여 보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저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래도 탈퇴가 절대로 불가능한 국민연금과는 달리 IRP는 개인이 원할 경우 본인이 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가입 및 퇴직금 수령과 동시에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최소 16.5%의 퇴직소득세와, 은행에 따라서는 소정의 해지수수료가 공제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빠지는 돈이 만만찮다. 일시금 수령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에 망설여지는 이유이기도 하며, 대출 상환, 의료비 등으로 인해 돈이 꼭 필요해서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퇴직연금을 해지하게 될 경우 상당히 아까울 만한 액수라서 이를 징벌적 과세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IRP가 아닌 일반 은행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총 300만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퇴직급여가 유용됨을 증빙할 경우
-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질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IRP는 관리 수수료가 존재한다.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 마다 IRP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비교하고 가입하자. 또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See also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Severance package (퇴직금)
- Pension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