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예전 이름은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L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LGPL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강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BSD 사용 허가서나 MIT 라이선스의 단순한 사용 허가를 절충하여 만들어졌다. 리처드 스톨만이 이벤 모글렌의 법률 자문을 받아 1991년 작성하였으며 1999년 다시 개정하였었다.
LGPL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규제를 프로그램 자체에 두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카피레프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프로그램에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다.
LGPL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쓰이며, 간혹 독립적인 프로그램에도 쓰인다. 모질라나 오픈오피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문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되면, 그 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 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 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볼 때 결합저작물,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일반 공중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자유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 한해서만 이러한 링크를 허용한다. 그러나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라이브러리와 다른 코드의 링크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Document
LGPL라이선스 이미지 사용에 대한 질문
관련 답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이미지(Image)에는 통상적으로 GPL LGPL 같은 라이센스가 통상 되지 않은다고 하시네요. LGPL, GPL이미지의 경우 정확히 출처를 정확히 명시를 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