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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차용증 항목 참조.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그렇다면 부모자식 간 돈거래 시, 어떤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5가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또는 공증 필수 - 공증이 부담된다면 법원에서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3. 이자 정기 지급 - 국세청은 법정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이자 대여 시에도 연간 1,000만 원 이상 이익 발생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원금 상환 계획 이행 - 차용증만 작성해두고 실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5. 소득 수준에 따른 판단 -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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