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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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2015년 04월 28일, 마지막 확인되었다 |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모성보건휴가(생리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9. 12. 31.>
병가에 따른 운영 관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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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2022년 02월 28일, 마지막 확인되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참조.
- 병가기간 도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2010.7.15., 2008다33399 등)
- 따라서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 병가를 사용하기 전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 병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병가와 결근의 법적 차이가 무엇인지?
-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 여부 판단 또는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병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병가 사용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개근을 요건으로 하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적용에 한하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 및 징계사유 등에 있어 병가와 결근의 법적 의미가 서로 구별된다.
- 일반적으로 ‘결근’은 단순히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 외에 성실 근로 의무와 관련해 불성실한 근태 징표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 반면, 병가의 경우 근로자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된 휴가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기간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아울러,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무급 병가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있더라도 평균임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결근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결근에 해당할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결근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이유로 반드시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발열 등 후유증상으로 인해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현재로서는 백신 유급휴가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급휴가는 권고 사항에 해당한다.
- 즉,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병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최근 제시된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에 대해 접종 당일에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 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자제하고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무난하게 써먹을만한 연차 사유
- 무난하게 써먹을만한 연차 사유 예시 정리해봄
- 건강상 이유(두통, 치통, 배탈, 몸살, 컨디션 안 좋음), 병원 방문
- 개인 휴식(리프레시, 개인 휴식 취하고자)
- 은행과 같이 근무 시간이 겹치는 업무, 금융업무 (은행, 병원, 서비스센터 방문 등)
- 평일 관공서 업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재발급)
- 본인 건강 검진(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건강 검진 필요)
- 부모님 건강 검진(거동이 불편 하시거나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 가족 및 지인의 신변 문제(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사고, 연락 두절 등)
- 개인적인 사유, 개인사유, 개인업무, 개인사정 (병간호, 정수기 필터 교체, 자동차 점검 및 수리 등)
- 각종행사, 경조사, 가족행사, 집안행사 (제사, 조부모/부모생신, 칠순, 팔순, 병간호, 결혼식, 장례식, 이사)
- 교육 및 자기계발
- 사회봉사 및 민간활동
- 시골 또는 할머니댁 방문
- 국내여행 또는 해외여행
- 지병으로 인한 병원방문
- 가족병간호
- 부동산
- 집수리
병원 방문
몸이 아프다면 직장상사의 공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사유입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출근을 시키는 회사는 드뭅니다. 또한 평소에 디스크와 같은 지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급성질환
- 감기
- 체함
- 두통
- 몸살
- 배탈
- 눈병
- 건강검진
- 위내시경
- 대장내시경
- 신경치료
- 사랑니발치
- 물리치료
각종 행사
가족행사를 비롯한 각종 경조사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직장에서도 대부분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여행, 혹은 이사와 같은 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합니다.
- 제사
- 조부모, 부모 생신
- 병간호
- 결혼식
- 장례식
- 이사
개인 업무
특히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외부에서 봐야할 개인적인 업무들을 연차를 내야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업무, 차량정비, 주택수리, 관공서 업무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
- 여권, 신분증발급
- 은행 상담 (대출 등)
- 관공서 방문 (경찰서, 세무서, 법무사 등)
- 집수리 (정수기, 에어컨, TV설치 등)
- 자동차 수리 및 정비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사유
밝히고 싶지 않은 수 많은 개인사유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연차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 개인사유로 끝내는 것이 회사나 근로자에게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됩니다.
하지만 굳이 회사에서 캐묻는 경우 위의 보편적인 사유들을 제시하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굳이 연차사유를 거짓으로 적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나의 연차사유와 가장 근접한 보편적 사유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불미스런 일로 경찰서나 법원에 출석해야한다면 사유를 관공서 방문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가족경조사 등으로 제출하면 가장 좋습니다.
연차 반려 사유에 대한 당위성
-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유를 상사하게 적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됨) 휴가 사용시 사유 말하지 않고 통보만 한 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062, 2001.6.28.).
즉 근로자의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