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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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필히 총급여에 합산해야 한다.
내일채움공제계약 약관
제2장 공제의 가입 및 공제계약
제1절 공제의 가입 및 대상
제4조(공제 가입대상)
- 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합니다.
- ②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합니다.
-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공제 가입기간(2년 또는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여 공제사유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속 핵심인력으로 합니다. <신설 2021.9.17.>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공제 및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9.17.>
제5조(공제 가입제한)
- ①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개정 2019.12.27.>
- 3. 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청약 및 계약을 거절‧
취소‧철회‧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개정 2019.3.19., 2019.12.27., 2021.9.17.>
-
-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등에 따른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신설 2021.9.17.>
- 5. 사업주의 공제가입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공제가입을 이유로부당한 임금조정, 중소기업 기여금 대납 등 공제사업과 연계한 기업의 부당행위(이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라 한다)를 중진공이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아니한 기업 <신설 2022.6.24.>
- ②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심인력은 공제에가입할 수 없습니다.
- 1.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3.19., 2021.9.17.>
- 2.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9.12.27., 개정 2021.9.17., 개정 2022.6.24.>
- 3. <삭제 2022.6.24.>
-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등에 따른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1.9.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3-06-30 (개정) - 제 92 조 (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3.1.25, 2018.12.31, 2019.12.31, 2020.12.10, 2021.7.1, 2023.6.30>
-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7. 상업 ·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업 관련 활동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4. 30. 직장을 퇴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자영업 창업 준비를 하였는데, 위탁자가 자동차 외주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0. 12.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의 사업개시일은 외주수리계약을 체결한 2011. 1. 16.임에도 피신청인은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급으로 640,00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으니 도움을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신청인이 2010. 1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외주수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위탁자의 설명에 따라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이는 외주수리계약서, 외주구매 입고금액 현황을 통해 2011. 1. 16.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에 따라 ʻ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ʼ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에게 처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급 반환명령을 취소하였다.
- 결론
- 신청인은 자신의 불찰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급 반환명령이 취소되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기에 민원이 해결되었다.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관련 법령상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핵심인력의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에 따라 근로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세액감면을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제가입자는 기한내 세액감면 신청을 통해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세액감면을 받지 못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수 관계인은 해당사항 없음